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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소개, 가입 발급

by 돈으로 돈벌기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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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소개, 가입 발급

 

자영업자 급여 로고

 

자영업자 여러분,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영업의 불안정성을 덜어주는 이 제도를 통해, 여러분도 더욱 든든한 사업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수급 요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노란색 경제 로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방식

이 제도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2012년 1월 22일 법 시행일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달러 로고

 

 

보험료와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이 불규칙한 점을 감안,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구분되며,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보험료 산정 납부 구분

 

 

가입 신청 절차

가입신청절차
가입신청절차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수급 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비자발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진 경우(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끝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분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비자발적 폐업이나 재취업 과정에서 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제 고용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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