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국내 주식 매도분에 대해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후 1년치 누적 합산이 필요할 경우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양도세 예정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양도세 예정신고 방법 - 8월에 꼭 해야 할 절차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대상 | 설명 |
---|---|
대주주 상장주식 | 종목별 50억원(비상장 10억원) 또는 1%(코스닥 2%, 코넥스·비상장 4%) 이상 보유한 주주 |
소액주주 장외거래 상장주식 | 대주주가 아니지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
비상장주식 매도분 | 비상장주식을 매도한 경우 |
전 사업연도 말 기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연중에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그때부터 해당 연도 동안은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 금액과 과세표준 계산
양도소득 금액은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과 증권거래세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에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양도차익과 차손은 통산이 가능하지만, 과세 대상 주식에서 실현된 손익끼리만 통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거래분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차손이 발생해도 다른 주식의 차익에 통산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및 조건 | 세율 |
---|---|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대주주 | 33% |
중소기업 소액주주 | 11% |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 22%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2%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7.5% |
주식양도세 신고 및 납부 방법
8월에 상반기 주식양도세 예정신고를 진행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2월·8월에 예정신고를 할 필요 없이, 5월에만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내외 주식을 모두 거래한 경우, 5월에 한 신고서에 담아 손익통산이 가능하며,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외 주식 합산으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및 향후 변경 사항
현재 시행 중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상장주식 소액주주 등 비과세 대상이 모두 과세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폐지가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된 최종 결정은 올해 말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마치며
주식양도세 예정신고는 복잡한 절차이지만, 정확하게 이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8월에는 상반기 주식 매도분에 대해 양도세 신고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바르게 신고하고, 앞으로의 변경 사항에도 대비하여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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