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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하세요! 쉽게 신고하는 방법

by 돈으로 돈벌기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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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16일부터 시작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청 대상자는 6만여 명이며,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의 이유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변동 사항은 홈택스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요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이나 주택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 조건 및 혜택
10년 이상 임대된 임대주택 소유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신청 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일시적 2주택자 및 상속주택 소유자 주택 양도 직전 일시적 2주택 상태이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지방 저가 주택 소유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 소유자는 특례 신청을 통해 1가구 1주택 계산 방식 적용 가능
부부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 특례 신청 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높은 공제금액 및 세액공제 혜택 적용 가능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소유자 2024년 12월까지 취득한 주택의 경우 특례 신청을 통해 3주택 이상자 중과세율 피할 수 있음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혜택

 

  • 1가구 1주택자 혜택: 기본공제액 12억원 및 세액공제 최대 80%
  • 3주택 이상자: 소형 신축 주택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방법 및 절차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 진단, 세액 모의 계산 등의 자료를 활용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내용
온라인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
신청 기한 16일부터 30일까지
필요 서류 변동 사항 신고 시,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 요건에 대한 증빙 서류 필요
추가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세액 모의 계산, 합산배제 자가 진단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 기존 신청자는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 및 상담

홈택스 고객센터: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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