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16일부터 시작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청 대상자는 6만여 명이며,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의 이유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변동 사항은 홈택스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요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이나 주택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 | 조건 및 혜택 |
---|---|
10년 이상 임대된 임대주택 소유자 |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신청 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일시적 2주택자 및 상속주택 소유자 | 주택 양도 직전 일시적 2주택 상태이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
지방 저가 주택 소유자 |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 소유자는 특례 신청을 통해 1가구 1주택 계산 방식 적용 가능 |
부부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 | 특례 신청 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높은 공제금액 및 세액공제 혜택 적용 가능 |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소유자 | 2024년 12월까지 취득한 주택의 경우 특례 신청을 통해 3주택 이상자 중과세율 피할 수 있음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혜택
- 1가구 1주택자 혜택: 기본공제액 12억원 및 세액공제 최대 80%
- 3주택 이상자: 소형 신축 주택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및 절차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 진단, 세액 모의 계산 등의 자료를 활용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내용 |
---|---|
온라인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16일부터 30일까지 |
필요 서류 | 변동 사항 신고 시,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 요건에 대한 증빙 서류 필요 |
추가 서비스 | 미리채움 서비스, 세액 모의 계산, 합산배제 자가 진단 서비스 제공 |
유의사항
- 기존 신청자는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 및 상담
홈택스 고객센터: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