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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 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었다면, 세법상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바로 [서식 제80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입니다.
이 서식은 법인세법상 정해진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핵심 문서로, 정확하고 철저하게 작성해야만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외국법인에게도 세금 환급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서식의 최신 다운로드 방법, 구성 항목별 작성법,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한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서식 제80호] 최신 다운로드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 왜 꼭 해야 할까?
국세청은 외국인의 소득에도 주목한다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강연, 자문, 연구, 기술지도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이는 명백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특히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세율로 과세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및 납부세액을 정산하기 위해 [서식 제80호]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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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설명 |
---|---|
적용 대상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
대표 사례 | 해외 컨설팅 법인의 자문료 수령, 외국 강사의 강연료 수령 등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9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제출 시기 | 용역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제출 주체 | 납세관리인 또는 신고 대리 세무대리인 |
혜택 | 원천징수세액 초과 시 환급 신청 가능 |
✅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법 위반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식 구성 총정리 – 각 항목별 작성 포인트
서식 제80호는 크게 인적용역 제공자 정보, 용역 제공 내용, 수입 및 비용 내역, 세액 산정, 환급 계좌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주요 항목 | 작성 요령 |
---|---|---|
인적용역 제공자 | 납세관리번호, 거주지국, 법인명, 대표자, 용역 기간 | 외국법인 정보는 ISO 국가코드 기준으로 입력 |
용역 제공받는 자 |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국내 수익 지급자 정보 정확히 기입 |
수입·비용 내역 | 수입금액, 관련비용, 과세표준, 산출세액 | 항공료·숙박비 등 실비는 명확히 구분 |
세액 정보 | 가산세, 기납부세액, 차감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이 있을 경우 명확히 반영 |
환급 계좌 정보 | 금융기관, 지점, 계좌번호 등 | 외국환 계좌일 경우 송금 가능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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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비용은 용역 제공자가 아닌, 용역을 제공받는 국내 기업이 직접 부담한 비용만 인정되며, 자의적 기재 시 세무서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단순 신고서만 제출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입과 비용, 세액의 정확성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첨부가 필수입니다.
첨부서류명 | 설명 |
---|---|
1. 용역제공계약서 | 국내 기업과 체결한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2. 수입 및 비용 증빙 | 인보이스, 송금 내역, 항공/숙박 영수증 등 |
3. 원천징수영수증 | 기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증명하는 자료 |
4. 세무대리인 위임장 (선택) | 제3자 대리 신고 시 반드시 첨부 |
✅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제출하며, 그 외 언어일 경우 번역문을 첨부해야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팁
- 세액 환급을 놓치는 사례
원천징수로 과세된 외국 법인이 신고를 생략할 경우, 과다 납부된 세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손해입니다.
- 환율 적용 시기 오류
수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용역 종료일 전후의 환율 적용 기준이 중요한데, 임의로 환산하면 과세표준 오류가 발생합니다.
- 제출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용역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 넘는 시점에 제출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 | 회피 방법 |
---|---|
환급 기회 상실 | 기한 내 정확한 신고 필수 |
환율 오류 | 한국은행 고시환율 적용 기준 확인 |
기납부세액 누락 |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후 반영 |
서류 미비로 반려 | 계약서 및 영수증 사전 준비 철저 |
✅ 국내 수입자와 외국법인 간 협의된 세무절차 안내 문서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외국법인의 인적용역, 신고만 잘해도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외국법인이 한국 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뒤 아무 신고 없이 넘어간다면,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 소득
- 제출 서류: 계약서, 증빙자료, 원천징수영수증
- 제출 기한: 용역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제출 효과: 세액 정산 및 과세표준 신고, 환급 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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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서식 제80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다운로드 후에는 실제 계약서 및 수입 자료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통해 신고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외국법인이라고 해도 신고는 반드시, 그리고 정확하게!
세금은 아끼고, 리스크는 줄이는 실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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