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세법 시행령1 2023년 개정된 소비자상대업종 소개 및 다운로드 2023년 개정된 소비자상대업종 소개 및 다운로드 2023년 개정된 소비자상대업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 대상자에 포함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변경된 최신 정보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3년 개정된 소비자상대업종 2023년 2월 28일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이 변경했다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에 변경된 소비자상대업종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PC버전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업종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3...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