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아버지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 파악하는데 어려움 느끼셨죠? 이 서비스 한 번이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간략한 소개와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원스톱 서비스 신청시 금융거래, 국세, 연금, 토지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에서는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자산운용사까지 모두 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은 미납세금, 환금세액도 알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상 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이며,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 3순위(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 가능.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제2순위 상속인이 신청시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기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은 아래 버튼을 통해 정부 24 페이지에서 신청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그 후 간편인증 & 공인인증서 인증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확인, 접수 → 접수증 출력 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방법
방문 신청의 경우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제출(접수증 출력, 안내문 확인) → 신청결과 확인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결과
신청한 조회 결과는 신청 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안내에 따라 각각 확인 (20일 이내)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선택 (7일 이내)
필자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추천합니다. 방문없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 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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