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세 계산기
2023년에도 변경된 양도소득세 세율
2023년 올해도 양도소득세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세율에 꼼꼼히 챙겨보지 않으면 세율계산하는데 혼동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변경된 양도소득세 세율과 양도세 계산기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 란
양도세는 양소소득세의 줄인말로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양도세는 자산양도로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들어 1년 전에 10억 원에 샀던 토지나 건물을 1년만에 12억원에 팔아 양도차익을 거두었을 때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최근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와 비교하여 양도소득세를 거래서의 일종으로 취급하지만 위에서 예시한 대로 만약 10억 원에 샀던 토지나 건물이 다시 10억 원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으로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의 일종이지, 취득세와 같이 부동산 거래 때 무조건 내야하는 거래세가 아닙니다. 소득이 생기면 그 때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공제;라는 금액으로 인해 마치 내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언제랄도 개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2023년 양도소득세 세율
2023년 | ||
과표 | 세율 | 누진 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자세한 변경 세율 사항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로 들어가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이 나오는데
여기서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을 누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의 경우(1개 부동산 양도)는 비로그인으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로그인 후 계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에서 하는 자동계산 서비스는 세액계산만 제공하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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