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양도세 예정신고1 주식양도세 예정신고 방법 - 기간 내에 신고 안하면 가산세 부과됩니다! 8월은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국내 주식 매도분에 대해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후 1년치 누적 합산이 필요할 경우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양도세 예정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양도세 예정신고 방법 - 8월에 꼭 해야 할 절차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대상설명대주주 상장주식종목별 50억원(비상장 10억원) 또는 1%(코스닥 2%, 코넥스·비상장 4%) 이상 보유한 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상장주식대주주가 아니지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비상장주식 매도분비상장주식을 매도한 경우 전 사업연.. 2024.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