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바뀌는제도 정책 소개 부동산 분야 바뀌는 것들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건 나이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들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바뀌는 부동산 분야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바뀌는 제도들을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잡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4년 바뀌는 제도 - 부동산
출산가구와 부동산 혜택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를 가진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이 도입되었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의 가구에게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아이를 추가로 낳을 경우 대출 금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2023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이 출산 가구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며,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민간분양에서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일환으로 20%의 물량이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다양한 혜택의 종료와 개정
2024년 5월 9일에는 중과세 혜택 종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의무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의 종료와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변화와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과 부부를 위한 혜택 강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되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부의 청약기회가 확대되어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된 건에 대해 유효 처리를 해준다는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약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어 2명의 다자녀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의 시행
2024년 4월부터는 20년이 넘은 100만m2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는 낡은 신도시 아파트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연장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최대 1억 원 이내 보증금을 연 1.5%로 빌릴 수 있는 대출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강화된 보증 가입 요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어, 전세가율이 90%로 낮춰지고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변화됩니다. 이로써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2024년 1월 19일부터는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완화되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된 주택 중 일부를 뉴홈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전망과 기대사항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혜택의 도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는 새로운 활기가 기대됩니다. 특히,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혜택의 도입으로 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청년과 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들이 부동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연장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변화와 혜택 도입으로 인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기회가 확대되고, 가계 형성과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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