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부동산세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하세요! 쉽게 신고하는 방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16일부터 시작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청 대상자는 6만여 명이며,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의 이유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변동 사항은 홈택스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요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이나 주택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조건 및 혜택10년 이상 임대된 임대주택 소유자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신청 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일시적 2주택자 및 상속.. 2024.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