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 2023년 추가된 업종, 가입 방법
사업자 등록을 하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와 2023년 추가된 업종 및 가입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
우리가 현금으로 거래 진행시 발생하는 증거로 발급하는 영수증을 현금영수증이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가맹점에 있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 결재 건별 내역을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합니다.
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방법 소개에 앞서 가입 의무 대상자가 있습니다.
사실, 사업장 중에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발행 업종들은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현금 영수증 미발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 2)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사, 약사 등의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이렇게 국세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변호사, 장의사, 공인중개사, 웨딩업체, 결혼정보업체, 이삿짐업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업종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2023년 추가된 가입 의무 대상자
그리고, 2023년 추가된 의무 업종이 있습니다.
- 사업서비스업 : 행정사
-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공유업
- 그 밖의 업종 :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제품 수리업, 중고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이 업종의 경우 2023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로 가맹점 가입이 필수로 변경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방법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홈택스'를 통한 가입 방법이 있습니다.
(위 버튼으로 간편하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하세요!)
위의 링크로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23.08.30자 화면으로 이후 구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뉴 탭 중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선택 후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을 클릭하여 이 화면에서 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로그인 시 사업자로 로그인해야 해당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마치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와 2023년에 추가된 업종, 그리고 홈택스를 활용한 가맹점 가입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의무 대상 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시 불이익이 있으니 이 점 특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 아래, 경제 정보들도 놓치지 마세요! ▼